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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미용이나 각질 제거를 위해 작은 알갱이가 있는 스크럽 제품 그런데 일부 제품의 알갱이는 썩지 않는 미세플라스틱 조각이 생태계에 치명적이고 결국 사람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오는데, 내년부터는 모두 퇴출된다.
스크럽 화장품에 쓰이는 미세플라스틱은 국내 화장품 법규에는 이를 규제할 항목이 없었지만 하루인가 이틀이 지난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넣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업체들은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에 미세플라스틱을 원료로 쓸 수 없고 이미 만든 제품도 2018년 7월 이후에는 팔 수 없다.
까끌까끌한 느낌이 나는 스크럽제나 세안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젊은 남성들도 많이 사용한다. 투명한 액체 속에 작은 알갱이들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며 이 조각들은 물에 녹지도 않고 하수처리장에서도 걸러지지 않는다.
엄청난 양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드는데 생태계에 치명적이다. 죽은 갈매기의 몸속에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심지어 소금에서도 미세플라스틱 조각들이 발견되며 결국, 최종적으로 사람이 먹게 되는 된다. 내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이 든 화장품의 생산과 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권오상/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 350품목에서 4백여 종의 품목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서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규제를 강화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주방 세제 등에도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만큼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