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 하다 비로 중단 시 플레이 한 홀 수만큼만 그린피
  • 비가 와서 골프를 중단하게 되면 그린피(Green fee·골프장 이용료)를 골프를 한 홀(hole)만큼만 내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골프장 표준 약관'을 개정 중이다. 새 약관에 따르면 비나 눈, 안개 같은 천재지변 등으로 18홀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면 플레이를 한 홀에 대해서만 그린피를 내면 된다. 카트 이용료도 마찬가지다.


    현행 약관은 불가항력적 이유로 골프를 중단할 경우 1~9번 홀에서 경기 중이었다면 그린피의 50%를 환불하도록 한다. 10~18번 홀에서 중단될 경우 관련 조항이 없어 환불이 어려웠다.


    이번 약관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2월 주문한 골프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 글쓴날 : [16-11-04 11:23]
    • 편집국 기자[1@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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