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잃어버렸을 때 한 통의 전화만으로 잃어버린 모든 카드에 대한 분실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지난 5일부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갑을 분실하면 보유한 신용카드도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분실신고는 각각의 카드사에 별도로 전화해야 했다.
이번 개선안은 본인이 가입한 카드사 한 곳에만 카드분실을 신고하면 다른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했을 때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에 전화로 신고하면 신고인은 함께 잃어버린 다른 카드사의 카드도 선택해 분실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대상 카드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국민 등 8개 카드사와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전북, 제주, 한국씨티, 기업, 농협, SC제일 등 11개 은행이 발급한 신용·체크카드다. 제주·광주은행은 올해 안에 일괄신고 서비스에 참여할 계획이다.
증권회사나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이 발급한 체크카드는 일괄신고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괄신고 서비스 참여 19개 금융사의 분실 신고센터 중 어느 한 곳에 전화하면 다른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어느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경우엔 자신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이용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특정 상품만 분실신고하려면 해당 카드사에 별도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전화 분실신고는 1년 365일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므로 해외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