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힌 70대 의사가 경찰 조사 후 담당 경찰관에 돈을 건넸다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씨(73)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9월 20일 오전 6시께 오산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힌 A씨는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워 결국 조사를 받지 못했다. 지난 15일 다시 경찰서를 찾아 조사받게 된 A씨는 조사가 끝난 뒤 담당 경찰관인 B경위의 책상 위에 현금 100만 원과 명함이 든 봉투를 두고 돌아갔다. B경위는 같은 날 곧바로 청문관실에 신고했고 돈 봉투는 다시 A씨에게 돌려줬다.
A씨는 진술서에서 “늦게까지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다”며 “좋은 뜻으로 한 것인데 또다시 미안하게 돼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뜻은 알고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명백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며 “100만 원 이하 금품은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처분 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는 제공한 금품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A씨는 놓였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로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의 일환으로 가칭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에 대한 제정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졌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다수 국민의 일상적 가치체계와 삶의 방식을 바꿔놓을 거대한 전환점이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해 당사자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요 외식업소에서는 손님이 뚝 떨어지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들은 부정청탁 부담이 줄면서 속 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제주시 연동의 한 참치식당 업주는 지난달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영업이익이 반토막으로 줄었다”고 했다. “예약은 아예 없다”고 할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공서 주변에서 밀려오는 손님을 주체하지 못했던 중고급형 식당들은 대부분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제주 도민 A씨는 “평소 점심때면 손님으로 북적이던 복 집이 빈 식탁이 많은 것을 봤다”고 전했다. 유명 일식집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제주시 노형동의 B업소는 점심시간 파스타 손님이 뚝 끊겼다. 저녁에 주로 판매하던 와인도 매출이 줄면서 업주는 냉가슴만 앓고 있다. 이에 반해 김영란법이 반가운 사람들도 많다.
도청에 근무하는 E계장은 “청탁 전화가 사라져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며 웃었다. 퇴직한 전 국장이 갑자기 전화를 하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얘기만 하자”는 말이 방어막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저 인사만 주고받다가 끝난다”는 설명이다. 중저가 식당도 ‘김영란법 특수’를 누리고 있다. F씨는 “최근 삼겹살집을 갔더니 평소보다 손님들이 더 많았다. 주인 말로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손님이 늘었더라”고 전했다.
E계장은 “부서 회식 때도 요금을 균등하게 나누는 ‘n분의 1’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전해 김영란법으로 인한 관련업계 개편이 심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김영란법은 서로 ‘형님’ ‘동생’하며 반칙과 편법을 일삼던 타락한 인간관계와의 단절을 목표로 한다. 그 자리에 법치와 제도의 규율을 받는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시도한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향응과 뇌물을 바쳐야했던 관행, 기회를 독점하기 위해 혈연 학연 지연을 동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부패고리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한국경제 조일훈 증권부장은 '만남' 두려워하면 미래가 없다며 반칙·편법 차단해야 하지만 소통은 공동체 발전 용광로로 단절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직도 많은 기업인은 점심 저녁 시간도 모자라 조찬 약속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만난다.
조 부장은 “세계인들이 ‘다이내믹 코리아’의 한 단면으로 제시하는 한국의 대낮 같은 밤거리는 거대한 용광로였다. ‘출세하고 싶다’ ‘잘살고 싶다’는 개인적 열망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장삼이사(張三李四)의 충정을 모두 녹여냈고, 그것은 경제적 번성으로 이어졌다.” 고 말했다.
그는 갑(甲)과 을(乙) 부정과 청탁으로 일그러지는 관계의 타락도 전향적인 소통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성과 신진 세대 간 기회의 불평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층 간, 세대 간 신뢰회복이 어렵다. 공정경쟁은 사회통합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며, 400만여명에 이르는 법 적용 대상자들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이 김영란법 뒤에 숨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소통 방식을 바꾸고 만남의 질을 고양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 증권사 리서치팀 관계자는 “애널리스트와 기업은 갑을 관계이자 뼈 깊은 유착관계”라며 “기업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리포트를 써주고 기업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 기업탐방 등에서 특혜를 받기도 하는데, 이것도 부정청탁이라 할 수 있다”며 “김영란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직자와 언론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을 적용해 애널리스트와 기업의 유착관계를 끊어햐 한다는 해법이다.
최근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단체장 처음으로 고발 됐다.
부정청탁금지 법 즉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도 투명, 윤리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기업 내부적으로 윤리 경영 문화의 확산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온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시행 됐다. 김영란법은 벤츠 여검사 사건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영란 교수가 추진한 법안이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공공기관, 언론사,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등이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든 없든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 뿐 아니라 부정 청탁을 한 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가되며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