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내 시설로 인해 사고가 예상된다면 업주는 경고문 등을 부착해 손님들에게 주의를 줘야 한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목욕탕에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업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목욕탕 내 사우나 출입문 바닥에 6㎝ 높이의 턱이 있는데도 경고문을 붙이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손님 B씨가 걸려 넘어져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목욕탕은 노약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업주가 시설물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바닥 문턱 등을 낮추거나 경고문을 붙여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다”며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손님이 큰 상처를 입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었는데도 구조물을 방치한 업주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