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업장에서 전기 시설을 사용하거나, 전기 시설 주변에 있다가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사하구 다대동에 소재한 한 찜질방 한증막 내부에 설치된 발열 히터기 옆에서 사우나 중이던 김 모(56,여)씨와 박 모(53,여)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김 씨 등 2명은 찜질방 직원의 신고로 곧바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 중 김 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당시 함께 사우나를 하던 다른 손님 4∼5명은 "A씨가 먼저 쓰러지면서 A씨 손이 B씨 몸에 닿자 B씨도 감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발열히터에서 누전이 발생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사우나 시설의 누전여부 등과 관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몸에 상당한 물기가 묻게 되는 목욕업장 내에서는 전기 시설을 이용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목욕탕 내에서 전기 시설을 쓰는 것을 규제하는 법 규정은 없다.
실제 대부분의 목욕업장에서는 형광등, 찜질방 내 온돌, 한증막 내 히터 시설을 작동하는 데 전기를 쓴다.
최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