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건축물에 내진보강공사를 할 경유 건폐율·용적률 등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등의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먼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된다. 현재는 층수기준 3층 이상 건축물이 내진설계의 의무대상이나 이를 확대한 것. 아울러 연면적이 500㎡ 이상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이상 건축물 등도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이나 현재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대수선, 개 · 증축 시 내진보강을 시행할 경우 건폐율 · 용적률 · 높이기준 · 고지비율 등 건축규정을 완화해 적용토록 했다.
내진설계가 건물에 적용됐는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에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여부가 표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기준도 담겼다. 이에 건축법상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은 내년 1월부터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은 지진에 지반·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건축관계자에게 부과하는 업무정지나 과태료의 기준도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SOC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내진 보강계획 및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시설물의 안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교량·터널·댐·건축물 등 소관 SOC 시설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특별점검을 전면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시설안전공단, 철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구조물진단학회, 지진공학회 등 420명의 전문 인력으로 5개 점검단(도로·철도·항공·수자원·건축물)을 구성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송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