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 2차 임대인을 모집한다.
‘장기안심상가’는 치솟는 상가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쫓겨 가는 둥지내몰림 현상 완화에 기여할 상생모델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제도다.
1차 장기안심상가는 지난 7월 모집을 완료했으며, 이번 2차 장기안심상가 모집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하며, 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만료일인 20일까지 상가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는 장기안심상가 선정심사위원회가 상생협약 내용과 젠트리피케이션 억제 효과성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단, 시는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와 별도로 약정을 함으로써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함으로써 상생협약 이행을 담보할 계획이다.
송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