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지난달 골프장 입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등 사행성 오락시설 외에 운동시설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골프장이 유일하다.
지난달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 폐지 기자회견’을 가진 강 의원은 “지난해 전국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찾은 인원은 3,300만 명을 넘어섰고, 골프산업 규모 역시 25조원으로 전체 스포츠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행법상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투전기장의 경우 사행성 오락시설로서 그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과세의 당위성이 인정되지만 골프장은 건전한 운동시설로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세리 리우올림픽 여자골프 대표팀 감독과 강형모 대한골프협회 부회장, 안대환 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 김재열 SBS골프 해설위원 등이 참석해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에 의견을 같이 했다.
최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