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로 지적되어 왔던 ‘학교 옆 호텔 건립 제한’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폐지되면서, 이 규제를 받지 않고 세워지는 첫 번째 ‘학교 옆 호텔’이 지난달 30일, 서울 양평동에 관광숙박업 등록을 완료했다.
이는 정부가 학교 옆 호텔을 허용하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지는 4년 만이고, 개정 ‘관광진흥법’이 시행된 지는 6개월 만이다.
중소 규모의 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아르샘디엔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양평동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비즈니스급 호텔(143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영등포구청을 통해 관광숙박업 등록을 완료했다.
‘가족호텔업’으로 등록한 이 호텔은 싱가포르의 호텔 체인인 애스콧(ASCOTT)과 제휴하여 운영하며 해당 호텔 체인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다.
아르샘디엔씨사는 원래 오피스텔용 건물을 세웠다가 호텔로 업종 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1년 넘게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해당 부지에서 93미터 떨어진 곳에 유치원이 있어 상대정화구역(교육시설 출입문에서 직선으로 50∼200미터 거리)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교육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정화위 심의에서 부결되었다.
이후 2016년 3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호텔 건립이 가능해지자 곧바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완료했다.
해당 호텔은 유흥업소 등 유해시설이 없으며, 로비와 주차장 등 투숙객 공용 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하는 등, 앞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운영된다.
최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