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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건축물의 환기설비 설치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새집증후군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06년 만들어졌다.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은 자연 또는 기계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풍량 확보 등 환기설비의 세부 성능기준을 담고 있다.
하지만 환기설비 설치기준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나면서 급변하는 환경요인과 기술개발에 발맞춰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6년 제정된 현재 환기설비 설치기준으로는 이 같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환기설비 설치기준만 있고 지속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지침이 따로 없는 것도 문제다. 이러다보니 처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환기설비를 갖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 환기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게 환기설비 설치기준을 재정립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지침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단열, 고기밀 등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실내환경기준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기질 외에도 온ㆍ습도 등 기후변화에 따라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를 위한 실내환경기준을 중장기적으로 만들고 이 기준치를 충족할 수 있는 환기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환기설비 설치기준 개정은 올 연말까지 개정방향을 정하고 유예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