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6월 7일까지 독립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건축물과 별도로 구별되는 독립적 구조물로 △레저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등)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등) △급수·배수시설(송수관 등) △에너지 공급시설(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등) △기타시설로 옥외 기계식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 통신기지국용 철탑, 자동세차시설 등이다.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신고 및 인?허가관리부서에서 자료를 협조 받아 신규, 변동사항에 대해 납세자에게 문서를 발송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불성실 신고 및 미신고자 등 실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자는 "정확한 시설물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재산세 부과시 민원 최소화 및 과세 누락을 방지해 재산세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