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밀집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이나 업종에 대한 화재 안전대책이 강화된다. 또한 내화규정 위반 건축주 등 2년 이하 징역, 산후조리원 건물 내 화재위험시설 입점 제한된다.
내년 2월 4일부터는 건축물 내화성능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 등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후조리원은 원칙적으로 피난이 용이한 지상층에만 허용하고 같은 건물에는 주점 등 화재위험 시설 입점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 TF를 운영해 ‘다중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안전관계자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축 공사현장과 제조공장·유통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축 관계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7개 샌드위치패널에 대해 난연(불에 잘 타지 않는)성능검사한 결과 55개(82%)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샌드위치 패널 및 내화충전재 시공현장 140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8월 중 내화자재 생산 제조공장과 수입자재 유통현장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 내년 2월부터는 내화규정 위반 건축주와 설계자, 공사감리자, 시공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예정이다.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신·변종 업종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마사지방, 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종은 소관부처를 신속히 지정·관리하고 필요시 다중이용업소로도 지정해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임산부와 여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은 피난층인 1층에 설치토록 하고 2층 이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화구역된 대피공간, 피난용 발코니, 건물 외부 지표면 또는 인접 건물로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는 구름다리 형태 구조물 등 임시피난장소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같은 건물 내에는 주점 등 화재위험시설 입점을 제한하고 내화성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연기제어설비 설치와 임산부 및 영유아실 간 경계벽의 내화성능 확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업주·종사자의 화재 초기 대능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점 시에 이수하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2년마다 이수토록하고 소방장비 사용 매뉴얼과 화재예방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