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급기준을 정비하고 제주미래비전계획 실천전략인 '곶자왈 등 핵심자원에 대한 보존강화' 방침에 따라 보전영역을 확대하는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하수 1등급 지정기준에 용천수, 저류지, 저수지를 추가해 제주도의 상수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행의 조례는 하천과 숨골, 용암동굴만을 1등급 지정 기준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태계 분야는 1등급 지정대상인 '자연림에 가까운 이차림 지역'을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시켰다.
경관등급 분야는 경관등급 평가요소인 경관미, 시각적흡수능력, 가시지역별 점수기준을 명문화 했고, 기생화산 주변과 산림지역 등 경관등급을 상향시켰다. 기생화산 200m 이하는 경관2등급으로, 주요도로 및 기생화산 경계에서 200m 이사 산림지역을 경관 2등급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 조례에는 이 밖에도 1필지 내에 둘 이상의 등급이 지정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했고, 지하수 자원 1등급 대상 토지는 형질변경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도는 내달 7일까지 도민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안을 확정하고 7월까지는 이 조례를 개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