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효대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효대(동구·사진) 의원은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수산업협동조합법’등 1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은행의 자본확충 요건인 ‘바젤Ⅲ’ 를 맞추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소위에서는 스킨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 등 수중레저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과, 연안 여객·해운 업무 등을 맡아왔던 한국해운조합이 세월호 사고로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조직 운영을 개편하기 위한 ‘한국해운조합법’등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도 통과되어 눈길을 끌었다.
19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 일정으로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주재하고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까지 시급한 법안의 심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마지막 본회의에서 소관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