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호텔업계 주요 기업과 ‘열정페이’ 없는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롯데호텔, 신세계조선호텔, 호텔신라 등 주요 기업들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경험 수련생 모집 등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및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 2월 1일 정부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후 고용부가 주요 업계와 처음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고용부는 다른 업종과도 협약 체결을 확산해 올바른 일경험제도가 정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을 통한 상담과 권리구제가 진행 중이다.
또 ‘근로감독 청원제도’로 익명으로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하반기에 500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